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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심폐소생술 안 하면 법적 처벌받나요? ” – 선의의 응급처치 관련 법률🫀 심폐소생술 가이드 2025. 8. 9. 20:00
🧾 “심폐소생술 안 하면 법적 처벌받나요?”
- 선의의 응급처치 관련 법률
1. 🩺 심폐소생술(CPR)이 필요한 상황
심폐소생술(CPR,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)은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정지한 사람에게 인공적으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응급처치입니다.
응급상황은 예고 없이 언제든 찾아오며, 길거리·가정·직장, 심지어 병원 밖에서도 누구나 마주할 수 있습니다.
📌 통계:
2023년 소방청 자료 기준,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초기 대응 속도가 생존율과 직결됩니다.
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 가능성은 약 2~3배↑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2. ⚖️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나?
많은 분들이 “혹시 내가 CPR을 하다가 잘못되면 처벌받지 않을까?” 또는 “CPR을 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나?” 하는 궁금증을 가집니다.
💡 우리나라 법 체계(간단 정리)
한국에서 일반인(비의료인)이 단순히 CPR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.
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👩⚕️ 직무상 응급처치 의무가 있는 경우 : 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, 소방관, 경찰관 등
- 🚍 직무 중(예: 버스 기사) 응급환자를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👉 이러한 경우에는 CPR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🛡️ 관련 법 조항 (핵심 발췌)
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
“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.”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(벌칙)
“응급환자를 유기한 경우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.”여기서 핵심은, “응급환자를 유기”한 경우입니다.
단순히 몰라서, 혹은 두려워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 곧바로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.
하지만 의무가 있는 직군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.👉 요약:
일반 시민은 상황(고의·중대한 과실)이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, 직무상 의무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. 🤝 “선의의 응급처치” 보호 법률 - Good Samaritan Law
응급처치를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. 이를 ‘선의의 응급처치자 보호 조항’이라고 합니다.
한국 법은 선의로 구조·응급처치를 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즉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·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🛡️ 관련 법 조항 (핵심 발췌)
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
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제공한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”
💡 실무 해석:
- ✅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도 면책
- ✅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 가능
- ✅ 일반 시민이 CPR을 하다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
법은 ‘응급 상황에서의 선한 행동’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
4. 📌 실제 국내 사례 (영상 포함)
사례 1 – 직장에서 쓰러진 동료를 살린 경우
서울의 한 직장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. 동료 직원이 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. 응급구조대 도착 전까지 5분간 가슴압박을 이어간 덕분에, 환자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. 이 동료는 갈비뼈 골절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,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받지 않았습니다. 선의의 응급처치 보호 조항 덕분입니다.
사례 2 – 연속 구조 사례
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, 한 버스 기사가 정류장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데 이어 7년 전에도 동일한 행동으로 시민을 살린 적이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.
🎥 출처: KBS 뉴스 – “7년 전 그 버스 기사도 다시…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렸다”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사례 3 – CPR을 하지 않은 버스 기사
반면, 2020년 한 시외버스에서 승객이 쓰러졌으나 기사와 다른 승객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목적지까지 운행을 계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당시 피해자는 사망했고, 버스 기사는 응급환자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 사례는 직무상 보호·구호 의무가 있는 경우 CPR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 5. 💪 CPR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
- 🛡️ 첫째, 법이 보호합니다 (선의의 응급처치 조항)
- ⏱️ 둘째, 실패보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.
- 👋 셋째, 초기 4분의 골든타임은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.
- 👥 넷째, 일반인의 행동이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올립니다 (목격자 CPR 효과, 약 2배 이상)
6. 🧭 심폐소생술 기본 절차 (간단 요약)
1. 👋 반응 확인
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승모근을 자극하며 “괜찮으세요?”
2. 📞 119 신고 & AED 요청
— 주변 사람에게 특정 지시 (예시 : “파란 티셔츠 분, 119 전화해 주세요!”)
3. 💨 호흡 확인
— 5~10초 이내, 가슴과 배의 움직임+코와 입의 숨결 확인
4. 🫀 가슴압박
— 성인 기준 분당 100~120회, 깊이 5cm
5. 🫁 인공호흡
— 가능하면 30:2 (훈련된 사람) / 일반인은 Hands-only 권장
6. 🔋 AED 사용
— 기계 음성 지시에 따라 패드 부착 및 충격 시행
7. 📺 교육 영상 (본문 재생 가능한 예시)
아래 영상은 공신력 있는 기관(예: 소방청, 대한적십자사 등)의 교육용 콘텐츠로, 본문에서 바로 재생됩니다.
🎥 출처: KBS / 소방청 교육 콘텐츠 (교육 목적 인용)
8. ✅ 요약 & 실전 권장사항
- 법적 부담보다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 우선입니다.
- 일반인은 선의로 응급처치를 했을 때 대부분 보호받습니다.
- 직무상 응급처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무 위반 시 책임이 생깁니다.
-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CPR 교육을 받고, AED 사용법을 익히세요
9. ✅ 마무리
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특정 직군이 아닌 이상 흔하지 않습니다.
그러나, 당신이 CPR을 시도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법은 당신을 보호합니다.
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."시도하는 것이,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낫다"는 사실입니다.
💡 TIP: CPR은 유튜브, 보건소, 적십자사 교육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으며, 2년에 한 번은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📍다음 글 예고
🔜 “ 혼자 있을 때 CPR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”
- 혼자 있을 때 어떤 순서대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자!
📎참고자료
📎 출처
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🔹 보건복지부
🔹 소방청 통계
🔹 KBS 보도 영상(인용)
— 교육·보도 목적 인용. 영상·통계는 공공 소스 및 공영방송을 사용했습니다.
✍️ 작성자: 현직 응급구조사— 현장 경험과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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